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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입력 2026-10-30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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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김기현 공모 입증 안 돼"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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