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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사 비위 연루자 51명을 송치하고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감리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뇌물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송치된 19명 중 공무원 1명은 뇌물약속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리자 6명은 뇌물수수, 시공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의자는 뇌물공여·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기존에 송치한 피의자에 포함됐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을 6월 19일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잇달아 송치한 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경을 규명하고자 비위 분야 수사를 이어갔다.
공무원, 감리자 등의 금전 거래를 포착한 경찰은 기존 39명에 19명(일부 중복)을 더해 총 51명(공무원 3명)을 송치하고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 시공·감독을 초래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등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진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에 검사 부실 등이 더해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 무등록 건설업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또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민·관의 뇌물과 비리가 얽힌 구조적 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감리자·시공사 관계자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건설업을 근절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노동자 중심의 안전보건 감독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근본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hs@yna.co.kr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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