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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조, 쟁의행위 95.86% 찬성 가결…본격 공동투쟁

입력 2026-10-28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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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중노위 조정중지…29일 공동투쟁본부 출범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격차 해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해 온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9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단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의 95.86%가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내 쟁의행위에 참여한 6개 노조 모두 찬성률이 90%를 넘겼다.


공단 노조는 임금격차 해소와 처우 개선,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의 18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에도 임금교섭이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찬반투표 가결로 공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단 노조는 오는 29일 공단 내 노조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신현우 공단 노조 위원장은 "95.8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쌓여온 조합원들의 분노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표출된 결과"라며 "정당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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