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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는 막고, 진화는 빠르게'…산림청, 가을 산불 총력 대응

입력 2026-10-28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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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차 29→108대, 진화대 599→755명…야간 대비태세도 보강




산불 공중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올해 들어 급증한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진화차와 진화대원을 보강하는 등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산불 발생 원인별 대책 강화를 비롯해 대국민 홍보 강화, 24시간 상황관리, 진화 역량 제고, 선제적·압도적 진화,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지원 등 산불의 선제적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 차량을 108대(지난해 29대) 확보했고, 정예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증원하는 등 진화 자원을 대폭 확대했다.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해 기상 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산불 진화에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도 야간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천700여명을 운영한다.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든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올해 10월 1∼19일에 발생한 산불은 2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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