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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퇴소 후 사후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

[초록우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10명 중 약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초록우산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35명 중 24명(68.6%)이 지적·정신장애(15명) 또는 경계선지능(9명)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아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19세까지, 보호 연장을 희망하면 25세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한다.
지적·정신장애나 경계선지능이 있는 경우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초록우산의 지적이다.
초록우산은 "현재 퇴소자 사후관리가 현장 차원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성폭력방지법에 퇴소 후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 체계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년 발간한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퇴소자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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