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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11만명 넘었는데…고용·실태조사 법적 근거 전무

입력 2026-10-27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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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 명 쏟아지지만, 정부 관리체계 사각지대 방치


타 직종 3년 주기 취업 신고 의무화 속 위생사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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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 공인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11만명을 넘어섰으나 법적 고용 의무 규정이 없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저 전무해 대다수가 '장롱 면허'로 전락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생사 국가시험은 1979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25년 제47회 시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약 9천명이 시험에 응시해 4천명에서 5천명 안팎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면허 소지자는 총 11만4천313명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청년 응시자들이 납부한 시험 응시료만 1인당 8만8천원씩 총 75억9천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현장과 관리 체계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장 인력 관리의 기초가 되는 법적 장치의 결여가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법정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차 조사에 이어 2025년 5월 2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주요 보건의료 직종은 개별법에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 상황과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 신고하도록 명시돼 인력 수급과 정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위생사의 경우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내에 실태조사나 정기 취업 신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위생사 면허권자의 실제 취업 여부, 근무지, 현장 이탈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위생 관련 사업장에 위생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마저 부재하다 보니, 공중위생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고유 법정 직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일반 직원이 위생 관련 업무를 겸직하는 관행이 굳어져 전문 인력의 사장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위생사협회는 11만 위생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의제로 삼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3년 주기 실태 신고 신설과 단계적 고용 의무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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