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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병역이행에 따른 학업단절 최소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으로 학점을 딸 수 있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범위가 다르며 국방부가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원하는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개교(4년제 일반대, 전문대 포함)로 지난해 189개교에서 4곳 늘었다.
또 참여 인원은 작년 1, 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천34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인정 상한이 높아지면 학생 복지를 위한 대학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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