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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서 화상으로 참여…이르면 오늘 밤 결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계속 구속할지 가를 심문을 27일 진행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과 변호인들만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는데,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3대 의혹 사건은 올해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2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씨가 김 여사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가 맞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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