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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판례 역행"

입력 2026-10-27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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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육자료 분석…'타다' 판결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격차


체불 진정도 고의 없으면 '위반없음'…이용우 의원 "교육 개편해야"




근로감독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검찰 지휘가 사라져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근로감독관의 교육자료가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최근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내부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 교육 내용과 법원·노동위 판단 기준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다.


가령 대법원은 지난 2024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사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근로자성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신규 채용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로 쓰이는 노동부의 '수사학교 강의안'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를 적시하고 있다.


재직 감독관 대상 교육자료에서도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가르치고 있다.


실제 노동 당국의 판단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유명 프랜차이즈 헤어샵 헤어디자이너의 진정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법원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노동청 판단을 뒤집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 교육자료와 현행법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노동부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은 근로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 고의성이 없으면 '위반없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체불의 고의성은 진정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닌 임금체불이라고 해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체불사업주를 처벌하려는 경우 체불의 고의성을 따진 후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


노동부 교육자료대로면 사업주에게 체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정사건은 행정 종결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교육자료와 행정 편의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마저 역행하는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함께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법원과 노동위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을 바꿨는데, 노동부는 여전히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명백한 위법 사건마저 시정지시나 입건 없이 종결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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