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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상자 등을 통해 케타민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2㎏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택배 상자의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을 얇게 펴 진공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자는 주방용품 등을 담아 일반 택배처럼 위장했고, 인천공항세관도 이렇게 숨긴 마약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해외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이렇게 밀반입한 마약을 소분해 서울 송파구 공원 등 땅속에 묻었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마약 수거·운반에 배달업 종사자들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망에 추가로 관여한 인물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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