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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직원들의 음주 운전 비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비위 행위 일반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 기간 주 1회씩 관서장 주관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직원 대상 비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 직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경보 기간 비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소속 직원들의 음주 운전 비위가 잇따랐다.

[충북경찰청 제공]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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