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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초광역특구법은 대기업 특혜법…철회해야"

입력 2026-10-26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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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민주노총 등 11개 단체




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노동·시민단체는 26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노총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회견에서 "초광역특구법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해 건설한 반도체 공장을 SK하이닉스에 빌려주는 방식까지 허용해 공적 기금이 과도한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법은 '하이닉스특별시법', '재벌 무법지대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구실로 지역을 재벌 대기업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택지 개발, 주택 공급 등의 사업 시행자를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해 SK에코플랜트나 삼성물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기존 법률에 담긴 공익적 원칙을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예외로 만들고 있다며 "개발에 포용과 참여, 균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 고용 불안 우려도 제기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연구개발 종사자 등에 대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은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연구원 등 근로소득 상위 3% 대상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예외, 기간제 근로제 사용기간 4년 확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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