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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리대상 되자 "명예훼손" 불복소송…법원 "적법"

입력 2026-10-26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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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고 자퇴 종용한 아버지…법원 "건강·발달 저해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녀에게 폭언하고 자퇴를 종용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아버지가 '명예훼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구청은 작년 10월 A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가 10대 자녀에게 인격 비하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고 학교 자퇴를 강요한 사실을 파악해 올해 1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A씨 가정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뜻이다.


A씨는 "정당한 훈육행위를 왜곡·과장했다"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조사 결과가 일부 맞는다고 해도 자신이 입을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너무 커서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조사 결과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며 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녀의 신체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정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당국의 처분은 구청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보다 가벼운 제재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이번 처분으로 A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필요가 A씨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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