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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관계 무시했지만 상명하복 무너뜨릴 정도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A씨의 발언을 B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서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엔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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