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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판결 난 직권남용 관련 2005년 대법 판례 스터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심 징역 25년형이 항소심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내란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다.
박 전 장관의 형이 항소심에서 많이 감소한 데에는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크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된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그 권한이 남용됐는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검팀이 스터디 중인 2005년 대법원 판례는 교도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해당 검사는 거짓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다"며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교도관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데려오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실제로는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사적 목적으로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의 핵심은 외형상 상대방에게 '의무에 있는 일'로 보이더라도 권한을 행사한 자의 실질적 목적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점이다.
교도관에게는 출장수용자 동행 및 계호 업무가 있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송환한 것은 외형상 교도관에게 의무에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검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권한을 행사한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검사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가탁해(거짓핑계를 대)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교도 관리들에게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해당 판례를 기초로 내란특검팀은 상고심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권한을 행사한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 출국금지팀 출근 지시 ▲ 수용공간 검토 지시 ▲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다.
앞서 2심은 박 전 장관의 이러한 혐의에서 직권의 남용은 맞지만,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의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점이 인정한 만큼 특검팀은 각 지시별 박 전 장관의 실질적 권한 행사 목적을 구체화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동일한 행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유무죄를 달리 판단한 점도 상고심 전략의 주요 부분이다.
박성재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교정본부장에게 수용여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의 위법성을 인식했으니 이러한 지시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근 및 수용여력 검토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복무 규정상 비상 상황에는 출근해야 하고, 수용자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해 일반적인 수용 여력을 검토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각 행위가 통상적인 직무상 의무에 포함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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