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尹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28일 2심 선고
30일 '관저이전' 김오진, '햄버거회동' 구삼회 1심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과 12·3 비상계엄 당시 일명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 2025.11.7 [촬영 김인철] 2025.11.11
28일 오후 3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처장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 징역 5년, 김 전 부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이와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돼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일명 '햄버거 회동' 멤버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의 1심 선고도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에서 이뤄진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로,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앞서 각 징역 5∼7년을 구형받았다.

[촬영 배재만] 2024.10.7 [촬영 박동주] 2025.10.16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은 26일 오후 2시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가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김 전 차관, 황씨와 함께 기소됐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6 kjhpress@yna.co.kr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도 잇따라 시작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0일 오후 2시 형사합의38-2부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엔 내란 혐의 입증을 도운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황원진 전 2차장과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각각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합참 계엄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테러부대로 만들어진 수호신 TF가 실제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고 이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촬영 김다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당사자인 신성식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에서 나온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신 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kjhpress@yna.co.kr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