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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입력 2026-10-23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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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혹 뒷받침할 자료 부족"…배상액 1억원 유지




인터뷰 응하는 기성용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3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포항스틸러스의 '2026시즌 일반석 시즌예매권' 판매행사에서 기성용 선수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2.23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씨가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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