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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상습 절도범, 수사관 눈썰미로 검거

입력 2026-10-2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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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3시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찜질방에서 이용객 가방에 있던 현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머리맡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잠이 들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 접수로 3개월간 범행 현장인 찜질방 인근에서 탐문·잠복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과거 같은 수법의 절도 사건으로 A씨를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이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 4월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 재차 범행한 점을 토대로 절도 대신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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