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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비대위) 측이 제기한 위법·부당 사례 신고에 대해 그간 법리검토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 상당의 물품(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와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구는 판단했다.
이에 구는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진위 측이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신탁사 지정 승인 이후 설계, 이주, 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비대위 측이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동의서 재징구(약 2∼3개월 소요)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창신 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에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각각 2천667세대, 1천875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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