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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감 답변…"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 반성·사과해야 혁신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성윤 의원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 대행도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지급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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