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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3명사상' 前조합장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6-10-22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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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7)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갈등을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적 복수를 했고, 그 결과가 너무 중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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