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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최대 80% 지원

입력 2026-10-22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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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는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라고 22일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상인이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 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 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s://fma24.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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