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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용과 무관하거나 거의 안들리게 음원 삽입"…음저협 지급 보류하고 검증
2월 경찰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음저협, 수사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유튜브 어뷰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802곡이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에 달하고,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어뷰징이 의심되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의 경우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권리자는 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유튜브)에서 수령한 사용료를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라며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증가해 분배 비중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저협은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넘어 전체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분배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다만 해당 음원 이용 실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관련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저협은 또한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인공지능(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나 AI 생성 의혹 관련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음저협 회원은 지난 2월 이 사안과 관련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저작권료에 대해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자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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