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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행 후 태국·라오스 오가며 도피생활…부산에 대마 판매 지시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국내 전세사기 범행 직후 출국해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는 도피 생활을 하며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마약, 사기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씨 일당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된 대마 3㎏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입한 대마의 일부를 고향 선배 C씨와 친형인 D씨를 통해 부산 지역의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CN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양국 합동작전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자 경찰은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는 작년 6월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2.5㎏도 함께 압수했다. 이는 시가 3억7천500만원 상당으로, 약 5천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상 B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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