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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별도로 구속취소도 청구…1심서 징역 12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김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인 만큼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날 별개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석방된 바 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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