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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으면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온라인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를 위해 지역 내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천여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아울러 구는 용산구 누리집에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만들었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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