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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법안 발의…노동부 "시한 정하지 않고 숙의·토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의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별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5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열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5차 실무협의체에서 노사 관계자들에게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제공]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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