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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진화 헬기, 신품 계약해놓고 중고 바꾸고 18개월 뒤 납기?"

입력 2026-10-20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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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민 세금으로 체결한 계약…분명하게 설명해야"




윤준병 의원 국감 발언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3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image@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신품으로 계약한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중고 기종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까지 약 18개월 연장했지만, 변경된 헬기도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납품이 추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에서 받은 'Model 234, S-64E 제안서 평가 비교표' 등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산불진화헬기 1호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조건 변경과 인증·납품 일정 검증 등 사업관리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체와 주요 부품의 신품 공급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 조건이었으나 이후 기체는 재제작품으로, 엔진과 로터헤드는 분해정비품으로, 블레이드·랜딩기어·유압서보는 수리·복원품으로 공급조건이 각각 변경됐다.


제작사인 미국 콜롬비아 헬리콥터사(CHI)는 2024년 10월 신품 제작의 어려움을 알렸고, 산림청은 이를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판단했다. 제작사는 지난해 3월 공식 변경 요청서에서 당초 제안이 돌이켜보면 비현실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산림항공본부는 같은 해 5월 기획재정부에 규격 변경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품 생산 불가"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책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기재부 질의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심의 당시에는 제작사 설명 등을 토대로 연말 인증과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작사는 두 달 뒤 연말까지 인증 취득이 어렵다며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변경 계약을 통해 납품기한은 지난해 12월 28일에서 내년 6월 29일로 약 18개월 연장됐다.


문제는 납기를 연장하고 기종을 변경한 뒤에도 인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인증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은 인증 절차와 실제 완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계약한 것은 신품 헬기였는데, 제작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기체와 주요 부품을 재제작·정비품으로 바꾸고 납기를 18개월 늘린 데 이어 최종 인수 전 지급 비율까지 높여줬다"며 "신품에서 달라진 조건이 이처럼 많은데 다른 계약보다 싸다는 설명만으로 10% 감액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 세금으로 체결한 계약인 만큼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 차이를 가격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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