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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보험 의무화와 대불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027년 5월 시행된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의료기관의 배상금 미지급에 대비해 시행했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보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정책관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후 구제 방식에서 사전 구제 방식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곽 정책관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부분은 정확한 지적인데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적인 제재는 필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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