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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9일부터 시행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앞으로 교과서 발행·제작업체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자교과서가 제때 제작·보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계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하고, 교과서 발행·제작업체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제작업체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업체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실제 공급하는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파일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삭제됐거나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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