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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주 신고 방식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년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연면적 1천㎡ 이상(민간 건물은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용 건물 1만5천117개 중 7천604개 동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건물 증가 폭은 2025년 2천111개 동에서 올해 9월까지 1천212개 동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대상 건물 전체가 참여하기까지 7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에 시는 자발적 신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미신고 건물까지 등급화하고, 개별 건물 관계자의 확인·정정을 거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등급화한다. 국가 에너지 DB를 기반으로 예비 등급을 산정해 결과를 통보한 뒤 건물 측의 확인·보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확대해,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건물 용도와 운영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구체화한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일반교육시설, 연구시설, 대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건물이 분포한 B·C등급 구간을 세분화해 차별성을 높인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실제 에너지 사용 실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 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편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의무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시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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