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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민원으로 미지정된 위험지역, AI관리·예방시스템 보완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조사됐지만 주민 반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서 빠진 곳이 최근 3년간 3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구역은 모두 297곳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린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한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문제는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고 그 결과 관리망에서 빠지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으로, 지정된 취약지역 밖에서 피해가 컸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천637건으로, 90.7%인 2천393건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15명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현행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를 보완해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만들고, 미지정 위험지역일지라도 산사태 예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지자체와 공유해 산사태 고위험지역 예방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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