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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인하고 증거 충분"…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공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경찰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유족들은 그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오는 20일 오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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