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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판…"금지 대상에 응급 피임약 포함해야"

[대한약사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일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에는 법률이 그어 놓은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하며 "비대면 진료 초진·재진 모두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의약품 처방일수를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장 3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일반'(재진) 환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초진' 환자로 분류된다.
약사회는 "1회 한정 최장 30일 처방은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을 합산해 적용되는 만큼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7일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예외 처방일수는 30일이 아니라 14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개정안은 재진 처방일수에 아무런 상한을 두지 않았다"며 "재진 비대면 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응급 피임약을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감독과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12월 24일부터 허용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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