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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안맞아"·"이런 법적용 못봐"…재판서 첨삭받는 종합특검(종합)

입력 2026-10-19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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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前국방부 대변인 재판부 "이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


관저이전 부당개입 재판에선 "공소사실 네글자만 쓰면 어떡하나"

'계엄버스' 재판도 "문장 어색, 공소사실 선후관계 안 맞다" 지적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습니까. 표현을 달리하셔야죠"


"이런 사건에서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합니까"


19일 열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최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기본적인 공소장 오타부터 법리 적용 문제까지 재판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며 사실상 첨삭해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지시에 따름)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며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박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다.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며 "박안수가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검사가 말한 취지하고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 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이 공소장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시간을 좀 더 특정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행위가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여러 차례 질문했다.


전 전 대변인은 오후 11시26분경 포고령 내용을 언론과 행정각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전파했는데,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당시 국헌 문란 목적과 국회 봉쇄 등 폭동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포고령 전파)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걸 다 인식했다는 건가"라며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 전체에 대해서 인식한 사정, 인식을 갖게 됐다는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포고령 발송을 지시했다는 부분에서 "왜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이 모 대령이 이 문장에 등장하나. 공범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특검은 포고령 배포와 관련해 전 전 대변인만 기소했다.


이날 전 전 대변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한 일은 모든 게 결정된 상황에서 실무적 오탈자 검토 정도"라며 "그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걸 내란부화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도 종합특검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대통령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하도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권창영 특검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탑승이 먼저 나오고 뒤에 상황이 구성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며 "'계엄사 구성을 위해서'가 주된 공소사실 같은데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 측도 이날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버스탑승 행위를 폭동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봤는데,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마다 공소장에 의문을 강하게 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한 재판부만 지적하면 재판부 특성이라고 할 텐데, 대부분 재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사건마다 허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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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