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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검찰권 절제되지 못해…국민들께 죄송"

입력 2026-10-19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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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과거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공정성에 어긋나게 행사된 점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박 청장의 답변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른바 '검찰 정권'이 수립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따라 나왔다.


박 의원은 박철우 청장의 답변에도 "절제되지 못했고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과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정치적 중립성 등의 논란을 겪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이달 2일 78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청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 기능만 맡았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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