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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검찰 본연의 기능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그것(수사 결과)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하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그 부분을 위해서 그게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 시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국정감사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앞선 발언에 대해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냐'고 반문하자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수청에서 못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설탕·밀가루·정유 등 업계의 담합 사건 수사, 다중피해 범죄 집중수사팀 수사, 장애인 시설 색동원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 등을 짚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청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 기능만 맡게 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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