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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 18만건 일괄이관 아냐"…지명수배 1천980여건 경찰로

입력 2026-10-19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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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개시 300여건 중수청·경찰 등에 순차 이송 중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검찰청 폐지 전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 1천980여건이 경찰에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은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청구한 사건 1천980여건의 이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300여건은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다.


앞서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제사건 약 18만건이 한꺼번에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6천307건이다.


미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건으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제 사건 전부가 경찰 등으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송치 사건 대비 보완 수사 요구 비율은 10.47%였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은 향후 보완수사 요구 대상의 사건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사건이 한꺼번에 이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일부는 직접 수사하거나 중수청·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개청일(10월2일)로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주요 인지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간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과거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들은 공소 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청이 계속 수사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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