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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스템 구축 추진…경찰청 영문명도 'Agency'→'Service'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피해자나 고소인이 피의자 검거·조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사건 알림'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로 치안 정책의 지향점을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도 피해자나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수사 중' 등으로 제한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조사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우선 피의자 신병 관련 정보의 통지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이번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정보 제공 확대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경찰 주간'을 맞아 영문명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의 'Agency'를 'Service'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은 유지한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조사 때뿐 아니라 각종 권리와 보호·지원 연계 방안 등 필요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112 신고와 교통사고 건수 등 주요 치안지표, 집회·행사에 따른 교통 불편 사항도 경찰관서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먼저 알리고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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