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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 '5인 미만' 주장한 베이커리…노동위 "부당해고"

입력 2026-10-1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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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지역의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직원을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심문회를 열어 조합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을 각각 3명, 5명, 2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나누고 회계와 인사·노무를 분리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사업장 간 독립성·독자성이 부족하고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업체를 5인 이상 및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조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들이 잇따라 해고되거나 퇴사하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없이 11시간 가까이 혼자 일해야 했다.


이에 A씨가 노동청에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를 신고하자 A씨마저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업체 측은 A씨를 해고하면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보고 없이 근무 일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주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이번 사건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을 이용해 사업장을 쪼개고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 사례라며,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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