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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실시 및 처방기준 구체화해 입법예고
의원급서 시행…약 배송은 환자 주소지 시군구 약국에서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단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희귀질환자이거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때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희귀질환자,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는 제1형 당뇨병,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장치 등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아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진료 전에 의료인은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끔 했다. 원칙적으로는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도 청취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환자의 주소지가 있는 시·군 또는 구에 있는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만을 전담하는 약국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신고와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 진료가 현저하게 어려울 때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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