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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산재사망, 작년 2배로↑…노동부, 안전조치 집중점검

입력 2026-10-18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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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거쳐 내달 2∼13일 실시…법 위반시 과태료·사법조치




큰 불 발생했던 안전공업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3월 23일 오전 대덕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이 불에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앞서 지난 20일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6.3.23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8일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30일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에 비해 34명 줄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업체 직원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의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자율점검 기간에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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