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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무효 승소…법원 "절차 하자"

입력 2026-10-16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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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던 전 광주불교방송(BBS) 사장 A씨가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및 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 정지된 뒤 같은 해 4월 1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휘·감독권 행사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고, 해임 처분 절차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한이 없는 책임자에 의해 해임이 이뤄졌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교방송 정관상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 직무대행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권한이 없는 사장 직무대행 B씨가 A씨의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사 사장 임명이나 해임 시 적어도 지방사 운영위원회 심의나 결정을 거친 뒤 본사 사장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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