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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조희대, 중수청에도 고발당해

입력 2026-10-16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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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김지용 "고발되면 수사 가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의율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 또한 실무자 실수로 잘못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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