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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 선호안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법왜곡죄로 수사 대상인 판사가 734명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관·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천2건, 1만3천953명이다.
이 중 법관은 734명으로,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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