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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국가재정 민주적 통제 무력화" 징역 4년 구형
이상민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김대기 "위법행위 상상 못 해" 호소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김대기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사익이나 특혜, 은폐 없는 예산 조정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관저 이전 예산 집행에 대해 2년 4개월간 국회, 감사원 등 그 어느 외부 기관도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팀도 마찬가지였다"며 "객관적 사실은 달라진 게 없고 사실을 보는 특검의 시선만 바뀌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재정 원칙을 어기고 위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도 "예산 업무를 해본 적 없는 문외한인데, 남는 예산이 있고 전용해도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원만하게 잘 추진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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