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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때 범행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관련 방문조사

입력 2026-10-16 1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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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 방문해 학생·교원·지도관 등 면담




헌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다.


헌재는 전날 오후 헌법연구관 3명과 사무관, 주무관이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 심리를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마약류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처음 이뤄졌고, 이번 조사기일은 15번째로 실시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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