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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내달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 공론화

입력 2026-10-16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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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 3차 회의




연명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7∼8일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그 내용을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느낀다"며 "현장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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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