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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여원 손해 끼친 혐의…'285억원 부당이득' 1심 선고는 앞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밝음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5천만원, 추징금 285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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