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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 행위였고,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례적 마음 표시를 빙자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초선 광역의원에 당선되거나 군의원 연임에 성공했고, 일부는 불출마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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